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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여권 소지자 - 비자 관련 안내문

단수여권 소지자  - 비자발급 관련 안내문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인에 대하여 도착 비자(USD 25 / 30일 체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착 비자는 긴급여권 (사진 부착식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에는 발급 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로 긴급
여권을 소지한 승객은 사전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유효비자를 발급하셔야만 인도네시아 입국이 가능합니다.

일반여권 소지자 (복수 및 전자 단수여권)는 현재 도착 비자가 발급 가능하나, 도착 비자를 부착할 여권 속페이지 (사증란)가 부족할 경우 도착비자를 부착 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입국이 불허됩니다. 반드시 소지한 여권에 사증란 추가(1회 20페이지 추가 가능)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복수 및 전자단수여권 소지자 - 도착비자 발급 가능

2. 긴급여권 (사진 부착식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도착비자 발급 불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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