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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다 항공 - 세계 최초 기내 입국 수속 서비스 실시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세계최초 기내 입국 수속 서비스 실시

-기내에서 모든 입국 수속이 종료되므로 도착 후, 전용 부스 통해 기다림 없이 입국 가능
-인천~자카르타 노선 이어, 인천~발리 노선에도 실시 예정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www.garuda.co.kr)은 입국 수속을 대폭 간편화한 기내입국서비스인 IOB(Immigration On Board)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IOB란 인도네시아 입국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기내에 탑승한 법무부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인도네시아 입국 후엔 모든 수속을 이미 마쳤다는 의미의 'Immigration Clearance Card'를 입국 시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즉, 기내에서 모든 입국 수속이 종료되므로 도착 후, 비자발급, 여권 확인 등의 별도의 입국 수속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이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인도네시아 이민국과 MOU를 체결하고 인천~자카르타 노선으로 기내입국서비스(IOB) 시행을 확대하고 2011년 하반기에는 인천~발리 노선까지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후세인 지점장은 “발리와 자카르타로 유명한 인도네시아 여행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최대 2시간이 소요되는 입국수속 과정이었다”며 “우리 항공사는 이 문제점을 착안하여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세계최초로 오래 기다리는 입국수속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국영 항공사로서 1949년 첫 운항을 시작으로 60여년의 역사를 지닌 베테랑 항공사이다. 1989년 10월 한국으로 첫 취항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세계 19개국, 인도네시아 국내 32개 도시를 잇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 결제 비자 대금은 어떠한 이유로든 환불되지 않습니다. 
- 비자 대금 영수증은 발행 당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비자발급 기기의 결함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기내에서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를 전부 또는 일부의 고객에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 서비스가 제한되며, 체류지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불하신 비자 대금 영수증은 그대로 입국 심사 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 기내 입국 심사 시 결격사유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도착지인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 기내 입국 비자의 유효기간은 30일이며, 그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를 원하실 경우 대사관을 통해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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